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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계속됩니다.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제도는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정책 중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부터 신청 방법, 지급 일정,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
✅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. 근로·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.
📌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
신청 대상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1. 연령 및 자녀 조건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**만 18세 미만(2006.1.1 이후 출생)**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
- 부양자녀 1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.
2. 소득 요건
- 단독 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간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
(2024 귀속 연 소득 기준, 신청 시점에 국세청 자료로 확인)
3. 재산 요건
-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📝 신청 기간과 방법
📅 정기 신청 기간
-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⏱️ 기한 후 신청
-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(단, 지급 금액의 10% 감액)
💻 신청 방법
- 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 앱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- '장려금 신청' 메뉴 → 신청서 작성 및 제출
또는
-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
- **세무서 방문 또는 ARS(1544-9944)**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
💰 2025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
-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
(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, 자녀 수별로 금액 가산됨)
예)
- 자녀 1명: 최대 70만 원
- 자녀 2명: 최대 140만 원
- 자녀 3명: 최대 210만 원
📆 지급 시기
- 2025년 9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 예정
(정확한 날짜는 국세청에서 9월 초 공지 예정)
⚠️ 유의사항
-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, 기한 후 신청 시 10% 감액됩니다.
- 부부 공동신청 불가: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
- 신청 완료 후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 후 결정
🧾 요약 정리
항목내용
신청 대상 |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 |
소득 요건 | 단독 2,200만 / 홑벌이 3,200만 / 맞벌이 3,800만 미만 |
신청 기간 | 5월 1일 |
지급 시기 | 2025년 9월 중 |
최대 지급 금액 |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|
신청 방법 | 손택스 앱, 홈택스 웹, ARS 등 |
마무리
자녀장려금은 놓치지 않고 제때 신청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특히 2025년에는 기준이 다소 조정될 수 있으니,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국세청 콜센터(☎126)를 통해 문의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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